인테리어 공사 진행 과정
인테리어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공종별로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상담의 진행이 원활하므로, 번거롭더라도 미리 대략적인 기본 정보를 숙지하시고 의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사무실, 상가 등)와 대략적인 면적과 아울러 예산범위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화상담을 하시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를 통한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권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아무때라도 좋으니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건축주와의 미팅이 진행 됩니다. 건축주와 만남을 통해서 공사의 내용과 방향 의 큰 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공사를 진행할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공사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건축주의 의도 및 대략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논하는 자리로써 앞으로의 공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건축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한 후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실측 및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 때 현장의 여러가지 상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여, 건축주의 의도 및 요구사항이 타당한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만에 하나 추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거리도 미리 체크하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이 단계에서 건축추에게 통보하여 건축주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실측해온 정보와 건축주의 의견 등을 기본으로 디자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의 방향과 건축주의 성향 및 의견, 디자이너의 감각과 공학적인 요소들, 건축비 및 제반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많은 피드백(feedback)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됩니다. 이 때에는 디자이너와 내역작업자 및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들과의 공조도 이루어지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디자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도면 및 그래픽 등을 바탕으로 내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각 공종의 세부사항 별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하여 전체금액을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이 정해집니다.
디자인 및 내역 작업이 완료 되면, 다시 한 번 건축주와의 미팅을 갖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놓고 건축주의 의도와 공사비 내역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오가게 됩니다. 아무리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해도 건축주의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견적서의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디자인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검토, 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의논하여 건축주와 업체간에 원만한 합의점이 나오면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팅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디자인 및 내역의 수정 작업을 합니다.
디자인이 완료되고, 공사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 합니다. 협력업체의 스케쥴에 따르는 공사 투입 시기의 결정, 특수한 자재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려, 인허가의 조건(소방법에서의 불연화 면적, 방염, 건축법에서의 증축, 개축, 발코니 확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계 관청에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류의 준비,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 보다 정확한 도면의 작성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 집니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의 사전 준비가 완료되고 인허가, 민원 등 제반 여건 등이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 됩니다. 필요한 각각의 공종별로 협력업체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 합니다. 각각의 공사는 기본적인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재의 수급 여부에 따라서 혹은 협력업체의 스케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방수를 하기전에 타일을 붙이거나, 목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도배 작업이나 도장 작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사소한 변수에 의해서 공사 일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미리 작성된 도면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실측을 해서 도면을 작성 하더라도 100% 현장과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투입하여 전체 공사의 진행과정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변수들을 해결 하게 하여 원할한 공사의 진행에 만전을 기합니다.
각 공사 종류별로 작업이 모두 끝나고, 현장 관리자의 감리가 종료되면 모든 전체 공사가 완료 됩니다. 이때 각 공종별로 완료된 공사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유리문틀을 시공 후 유리끼우기 공정에서 유리의 크기가 잘 맞지 않는 경우 등 선공정과 후공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차들, 또는 세면대 시공 중에 타일을 파손하거나, 전기 공사 중 각종 조명기구 설치 시 벽지 및 바닥재의 오염 등 후공정에서 선공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이런 작은 하자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 됩니다.
하자 보수의 기간은 공사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각종 직, 간접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공사과정에서의 미비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아무리 잘 해도 공사 범위 외적인 요인(아파트의 경우 윗층 화장실 또는 발코니로부터의 누수)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체의 잘못이 아니므로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들(벽지의 훼손, 바닥재의 긁힘 등)도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하자 요인을 점검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누수나 혹은 결로의 경우는 공사 시점에 따라서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업체의 부주의 또는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문짝과 문틀의 어긋남, 싱크대 인조대리석 연결부 불량, 수전 및 금구류의 불량 등)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