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모아 둔 곳입니다.

1. 공사비는 평당 얼마에요?

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민감한 부분인 비용과 관련 되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얼마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수많은 옷의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원단의 종류, 브랜드의 네임 밸류, 디자인 등 각기 다른 조건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감재의 종류,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창호의 종류 및 크기, 주방기구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느냐, 어떤 종류의 가구를 선택하느냐 등에 의해서 전체 공사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적인 건축공사에서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입니다. 철근의 가격, 레미콘의 가격 등은 가격 편차가 거의 없고, 건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물량이므로 계산이 쉽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외부 마감들(적벽돌, 화강석, 드라이비트 등)은 어느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물량만 산출되면 바로 계산이 되어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공사도 창호의 종류나, 외부 마감의 종류가 달라지면 일반적인 견적이 어렵습니다. 일반 PVC창호와 시스템 창호의 가격은 몇 배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악덕 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견적을 내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공사가 개시되면 말을 바꿉니다.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면서 건축주를 설득(?)해 마감재를 바꾸거나, 더 좋은 것으로 유도해서 공사비를 부풀립니다. 당연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 가격으로 내가 생각하는 집이 지어지는 구나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업자가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올리게 되면, 건축주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업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속은 속대로 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살 집을, 정말 잘 지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상처로 끝나는 경우도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입니다의 견적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 할 때에도 내용물의 표기, 제조일자, 가격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비교하면서 구입 하는데, 하물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이런 공사에서 아무런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 없이 단순히 평당 얼마입니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 면허 업자라는게 뭐지요?

확히 말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일반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지역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하는 개인사업입니다. 이 경우는 면허업체가 아닙니다. 면허업체는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업범위와 면허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았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는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의 위협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사항을 무시하고 발주자(건축주)가 무면허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발주자(건축주)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무면허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한 내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무면허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자격요건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6~57좌 이상 출좌(약 5000만원)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자보증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분공사도 하나요?

분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여러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의 예를 들어 보면 욕조를 없애고 샤워부스 설치를 위한 철거 공사, 욕조를 없앤 자리에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 공사, 화장실 리모델링의 꽃인 타일 공사, 각종 배관공사와 수전 및 위생도기 설치를 위한 설비 공사, 비데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 교체를 위한 전기 공사, 천장 교체를 위한 목공사 또는 돔천장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화장실만 고치는 부분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세면대를 교체하고 싶은데요’, ‘아이방 도배공사 해주세요’, ‘발코니에 친환경 페인트 칠하고 싶어요’ 등 선공정, 후공정이 없어서 각각의 공정에 대한 업체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의 공사는 아쉽게도 하지 않습니다.

4. 집이 서산이 아닙니다. 타 지역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경우 서산을 중심으로 태안, 당진, 홍성, 대산 정도의 거리까지만 공사 수주를 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협력업체와 스케쥴 조율 및 자재발주의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리에 따르는 제약이 거의 없지만, 공사 후에 하자에 따른 A/S의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 집니다. 거리가 멀면 반나절 정도의 A/S를 한다고 할 경우 실제로는 하루 또는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인력 활용 및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지역도 타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이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자에 대한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늦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이지요. 업체의 효율성도 문제지만, 양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정말 싫기에 되도록이면 문제의 근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공사 지역의 범위를 제한 했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학교 및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방문 견적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체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후 견적을 받는다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문 상담 시 원하는 디자인이나 마감재 등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되면 좀 더 정확한 견적이 산출되므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따금 방문 상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미안함 내지는 불편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니 만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저렴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는 것은 마땅히 건축주가 행하여야 할 당연한 권리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 견적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장 방문, 실측 및 대략적인 도면작업, 견적 작업의 순서로 진행 되므로, 주거공간은 평균적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공간은 다양한 변수(업종, 현장의 상태, 집기류, 냉/난방의 종류 및 형태 등)로 인해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 시공 전에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나요?

공 전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도면 및 그래픽 작업을 통한 투시도입니다. 투시도는 평면도, 또는 입면도 등의 도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입체적인 형태와 컬러를 좀 더 현실감있게 시각화 하는 작업으로, 실제 공사하는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측 후 도면작업과 함께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때 대부분은 그래픽 작업을 병행 합니다. 견적 작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투시도는 공사 완료 후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업되어진 결과물이라서 이 투시도만 가지고도 노련한 시공자는 거의 그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시도를 납품했다가 부득이한 이유(견적가격의 차이,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 등)로 업체 선정이 변경되어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 납품된 투시도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건축주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투시도 납품은 아쉽지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이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에서 보여드리는 정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8. 계약 후 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를 취급하는 업체도 모든 자재를 한꺼번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협력업체의 경우도 다른 공사 등의 이유로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재의 준비 시간 및 협력업체와의 스케쥴 조정 등으로 계약 후에 착공을 하기까지는 최소 기본적으로 4~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9.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 기간은 정확히 며칠이다라고 말씀드리가가 어렵습니다. 포함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천차 만별이기 때문이지요. 또 습식공사(방수 공사, 미장 공사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르타르 등 재료에 물을 사용하여 시공되는 공사)는 그 재료의 건조 시간 때문에 더욱 길어 집니다.

10. 시공 후 포름알데히드등 유해 물질이 걱정이에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가구나 장식의 재료인 MDF(중밀도 섬유판), PB(파티클 보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SE(Super Eco)0, E0, E1, E2까지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뒤로 갈 수록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많은 것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E1이하는 가구 및 내장재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아서 E2등급 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키즈의 경우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신발장, 장식용에 사용되는 목재는 모두 E1등급이며, 본드류의 경우도 친환경 수성 제품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 섣불리 업체의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어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저렴한 가격에 고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런 유해 물질들을 차단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뿌리는 약품의 경우는 그 효능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이런 유해 물질들만 전문적으로 잡아 내는 업체도 상당 수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더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입주 전에 보일러를 가동 시키고, 충분한 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률 상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로 규정 합니다.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전문건설 중 실내의장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발코니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위법 사항별로 관련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안전기준 위반(내력벽을 해체 했을 경우) 시 최고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발코니 확장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 보면 공사 전에는 행위허가신청서, 변경 전/후 도면,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해당 동 입주민 1/2이상의 동의서, 92년 6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경우는 구조안전진단기관(건축사, 관련 기술사 등)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사 후에는 사용검사신청, 시공자의 공사 확인서, 각종 시험 성적서, 시공 부위의 사진, 건축물 현황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발코니 확장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점은 아무래도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 전의 발코니는 단순히 세탁물의 건조장소, 작은 식물의 재배 공간 정도의 용도로 사용 할 텐데요, 발코니를 필요 용도에 따라 확장을 하게 되면 거실이나 방의 면적이 넓어지므로 배치할 수 있는 가구의 종류 및 크기가 달라져서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고, 넓어진 면적 만큼 사용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리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을 잘 해도 발코니가 있을 때와 비교하면 냉방 및 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며,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젖은 세탁물은 실내에 널어 놓을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 문제와 함께 결로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먼지가 직접적으로 실내에 유입되어 실내 오염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14. 발코니 확장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코니는 원래 본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주로 많은 사용하는 방 또는 거실의 개념이 아니며, 건축법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포함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요즘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미리 계획하여 평면을 구성하고, 별도로 그에 맞는 단열공사 및 소방공사 등을 시행 합니다만,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부담 때문에 건설사에서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여 공사를 하다 보니, 발코니 부분은 전혀 단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발코니 확장 시에 단열공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단열공사를 잘 해도 위층, 아래층 및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가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많이 떨어 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더 많은 관리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용의 효율성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 기능이 향상된 이중 창호(복층 유리, 삼중 유리 및 결로에 효율적인 창호 프레임 등)의 설치와 더불어 열반사 단열재 보다는 비드법 단열재(흔히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비드법 단열재 보다는 압출법 단열재(흔히 아이소핑크라고 하는)를 밀실히 시공하여 최대한의 단열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있는 날개벽이 내력벽(주로 철근콘크리트 옹벽, 비내력벽일 경우는 시멘트 벽돌 조적식)일 경우는 철거가 불가능 하고, 2층 이상의 세대의 경우 화재시 화염의 전달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발코니 외벽 아랫부분에 바닥판 두께 포함한 90cm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여야 하며, 천장에 화재 감지기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내부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며, 마감이 불연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확장을 하지 않고 발코니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한 발코니의 여러가지 문제점(부실시공으로 인한 결로, 오염, 냉/난방비의 증가 등)들 때문에 요즘에는 발코니를 기존에 세탁물을 널어 놓거나 작은 화분들을 가꾸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독립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 서재, 간이 카페 등으로 꾸미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바닥 전체를 들어 올려서 하부는 수납장으로 상부는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벽체 및 바닥에 선조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열은 해 주어야 좋고, 외부 창도 이중창으로 교체하면 더욱 좋으나,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의  창호를 없앴을 경우 보다는 훨씬 하자의 확률이 덜 하므로 소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화단이 있던 자리에 내용물을 다 치우고 새로 덮개를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코니 확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활용을 하는 방법은 확장 시 발생할 수도 있는 하자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여러가지 인허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을 줄이고,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할 필요가 없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철거가 자유로워 실증이 나면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꾸기가 쉽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법적인 대피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대피용 경량칸막이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16. 타일이나 위생기구, 벽지, 바닥재와 같은 마감재, 싱크대, 창호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타일이나 세면대 같은 위생기구처럼 매장에 제품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일부 품목만 주문재로 생산하는 경우는 건축주와 함께 매장을 방문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벽지나 바닥재 및 조명기구, 싱크대, 붙박이장, 창호 등은 카탈로그로 대신하게 되는데, 품목의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거나 샘플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싱크대나 붙박이장의 경우는  도어의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있어서 마감재의 선택은 워낙 중요하다보니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건축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 업체는 건축주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마감재의 장단점, 특성, 컬러의 어울림 등)의 조언을 위주로 진행하여, 잘못된 공사 결과물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합니다.

17. 창호(방이나 화장실의 도어 및 현관문, 외벽의 창문류)도 리폼이 가능한가요?

기서 말하는 리폼은 페인트류 및 필름류의 마감재로 컬러를 변경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페인트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름 작업은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필름작업 시 퍼티로도 그 형태를 잡을 수 없을 경우(오래되서 겉판이 떨어져 나간 화장실 문짝 등)나, 문짝의 형태가 필름으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들이 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창호의 리폼은 현장에서 그 창호의 형태를 보고 가부가 결정 됩니다.

18. 욕실 공사 중에 타일 덧방 시공이라는게 무언가요?

축 공사에서의 타일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각종 설비 배관 공사가 선행되고, 방수 공사, 창호 공사가 끝나면 타일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욕조가 있으면 욕조의 종류에 따라 욕조를 먼저 설치하고 진행합니다. 타일을 벽면에 붙이는 방법은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모르타르를 만든 다음 일정한 양을 타일의 뒷면에 올려 놓은 다음 벽에 대고 살살 두드려 붙이는 떠붙임 시공(떠발이라고도 합니다.)과 본드를 이용하여 모르타르 미장면이나 석고 보드, 기존 타일 등 비교적 매끄러운 면에 사용되는 본드붙임 시공이 대표적인 방법이며, 바닥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한 건비빔 모르타르를 일정두께로 깔고 그위에 백시멘트와 물을 섞어 만든 백시멘트 페이스트(본드의 역할을 하는)를 뿌려 굳기 전에 타일을 하나씩 올려서 까는 방법과, 압착시멘트를 적당한 반죽질기로 물과 혼합하여에 바닥에 고루 펴 바른 다음 그 위에 타일을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링 시의 타일 부착 방법은 위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미 타일이 부착 되어진 상태이므로 기존 타일을 철거하는 경우는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타일 위에 본드 붙임 시공 및 압착 시멘트 시공으로 타일을 붙이는데 이를 덧방시공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타일 철거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불필요하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공사비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